세북커 파트너 계약서

전문

본 계약은 엠아이비씨 주식회사 및 그 계열사·자회사(이하 "회사")와 세북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이하 "세북커") 간에 체결됩니다.

세북커는 회사의 근로자, 피용자, 대리인, 가맹점주 또는 동업자가 아닙니다. 세북커는 자신의 판단과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독립 계약 당사자입니다. 세북커는 본 계약에 동의하기 전 아래 제3조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북커는 세일즈북에 참여해 유닛을 확보하고, 확보한 유닛을 교환하거나 정산받는 사업 활동을 하는 도매 참여자입니다. 세북커의 Wave 참여는 소비자가 쓰려고 상품을 사는 소매 구매가 아닙니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세북커가 회사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① Wave에 참여하고 ② 취득한 유닛을 교환(피북)하거나 리북 정산 매칭에 내놓으며 ③ 그에 따른 정산을 받는 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계약의 성립 및 기간)

① 본 계약은 세북커가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하고 회사가 계정을 활성화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② 계약 기간은 성립일로부터 1년이며, 어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③ 세북커는 언제든지 세북커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의 절차(계정 삭제)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며, 제10조에 따라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지합니다.

제3조 (세북커의 지위)

① 세북커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세북커는 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4대보험(회사 부담분),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세북커는 다음 사항을 전적으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1. Wave 참여 여부, 참여 시점, 참여 횟수

  2. 프리즈 신청 여부 및 기간

  3. 유닛의 보유·교환 여부, 리북 라이브 여부 및 정산 희망금액 (유닛유니버스 소비자 판매가 이하)

  4. 활동 시간, 장소, 방법

③ 회사는 세북커에게 업무 지시를 하지 않으며, 최소 활동량·판매 목표·모집 실적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가이드·권장가·교육자료는 참고 정보이며 이행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④ 세북커는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으며, 회사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⑤ 본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계약이 아니며, 회사는 세북커에게 영업표지 사용권을 부여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⑥ 세북커는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활동을 포함하여 다른 어떠한 경제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 (회사의 역할)

① 회사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1. Wave의 설계·운영, 유닛 제공 및 혜택 산정

  2. 유닛 조달·보관·배송 및 유닛유니버스 소비자 판매

  3. 리피북 교환 처리 및 리북 정산 매칭

  4. CEV 등 혜택의 적립 및 출금 처리

  5. 고객지원 및 분쟁 조정 창구

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 Wave의 종류·조건을 언제든지 정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의 공지와 적용 시점은 세북커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제3조를 따릅니다.

③ 회사는 세북커의 판매 실적, 수익,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5조 (세북커의 의무)

① 세북커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약관·운영정책을 준수합니다.

② 세북커는 대외 활동(SNS, 유튜브, 블로그, 오프라인 설명회 등)에서 다음을 준수합니다.

  1. 원금 보장, 확정 수익률, "무조건 수익", "안전한 재테크"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 또는 서비스를 금융상품·투자상품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검증하지 않은 수익 사례·수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4. 대가를 받고 홍보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합니다(추천·보증 심사지침).

  5. 회사의 상표·로고는 회사가 배포한 브랜드 가이드 범위에서만 사용합니다.

③ 세북커는 다른 회원을 모집하여 그 회원의 활동이나 실적에 따라 대가를 주고받는 조직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④ 세북커는 본인의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부담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스스로 수행합니다.

제6조 (유닛·혜택 및 정산)

① 세북커가 받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북커는 패스권을 확정할 때 유닛을 구매하며, CEV·IEV·FT·프리즈 혜택은 유닛과 별도로 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구분내용성격
CEVWave 참여에 따라 회사가 무상으로 적립하는 혜택출금 신청 가능
IEV / FT서비스 내부 권리현금화 불가, 계정 간 이동은 회사가 허용한 범위에서 가능
유닛Wave 결과로 수령하는 상품실물/디지털
SEV리북 매칭으로 확정된 유닛 양도 대금 (정산 희망금액)슈퍼앱 적립 · 인출 시 원천징수
프리즈 혜택프리즈 프로그램 혜택회사 정책에 따름

② 정산 주기, 한도, 수수료율, 지급 방법은 「SuperX 혜택 운영정책」과 서비스 내 정산 정책에 게시하며, 회사는 이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도와 수수료율은 실시간으로 바뀔 수 있고, 신청 화면에 표시된 값이 그 신청에 적용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의 경우 정산을 보류할 수 있으며, 사유를 통지합니다. 혜택(CEV 등) 출금 보류의 기간·통지와 이의 제기는 「SuperX 혜택 운영약관」 제8조에 따릅니다.

  1. 본인확인·계좌 실명확인 미완료

  2. 부정거래·자금세탁 의심 및 조사 진행

  3. 법령상 지급 제한 사유 발생 (압류, 수사기관 요청 등)

④ 보류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기간 동안,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운영정책에서 정한 기한 안에 지급합니다.

⑤ 회사가 착오로 과다 지급한 경우 세북커는 이를 반환하며, 회사는 이후 지급할 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

① 세북커는 본인의 활동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기 책임으로 해결합니다.

② 세북커의 제5조 제2항 위반(수익 보장 표현, 투자 오인 표현 등)으로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행정처분·과징금을 받은 경우, 회사는 세북커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세북커의 경제적 손실, 기회비용, 기대이익 상실에 대해 배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의 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범위는 세북커가 직전 12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금액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8조 (비밀유지)

① 세북커는 본 계약 및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 정보(Wave 알고리즘 파라미터, 원가 구조, 회원 정보, 미공개 사업계획 등)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습니다.

② 본 조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합니다.

③ 공지된 정보, 세북커가 독자적으로 취득한 정보, 법령·수사기관 요구에 따른 제공은 예외로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

① 리북은 세북커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세북커는 유닛유니버스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습니다.

② 세북커가 회원 간 교환(피북)이나 대외 활동 중 알게 된 다른 회원의 정보는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제2항 위반으로 발생한 책임은 세북커가 부담합니다.

제10조 (계약 위반 및 해지)

① 다음의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1. 제5조 제2항(수익 보장·투자 오인 표현) 중대 위반

  2. 제5조 제3항(회원 모집 조직 운영) 위반

  3. 자금세탁, 사기, 차명거래

  4. 자전 매칭 등 리북 매칭 조작 또는 정산 편취

  5. 그 밖에 본 계약, 세북커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하였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세북커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있어도 해지·보류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으며, 유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면 세북커의 보유 자산은 해지와 동시에 소멸합니다(세북커 통합 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3항).

제11조 (양도 금지)

세북커는 본 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분쟁 해결)

①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② 분쟁은 상호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