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이용자정책과), 02-2110-1527, 1528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신청) 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주 등의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별표 1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인의 주주명부(설립예정법인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22. 4. 19.>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는 등의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5항에 따른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19.>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3. 8., 2022. 4. 19.>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등록에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3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4. 19.>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 8. 3.>
[제목개정 2022. 4. 19.]
제4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 등) ① 삭제 <2008. 12. 31.>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방법과 절차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8. 12. 31., 2018. 10. 16., 2022. 4. 19.>
④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8. 12. 31., 2018. 10. 16.,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4. 19.>]
제5조(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대장에 기재한 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2.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
7. 등록조건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제목개정 2022. 4. 19.]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4. 19.>]
제5조의2(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사물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물위치정보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6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양수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별표 2의2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 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수 또는 합병ㆍ분할의 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제목개정 2018. 10. 16.]
제6조의2(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8. 3.]
[제목개정 2018. 10. 16.]
제6조의3(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합병ㆍ분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0. 16.]
제7조(개인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승인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개인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8. 3., 2018. 10. 16., 2022. 4. 19.>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계획을 기재한 서류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
제8조(사물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법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물위치정보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되, 사업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 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8조의2(위치정보사업의 휴업ㆍ폐업 시 자료 파기)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하는 때에는 해당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분쇄ㆍ소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본조신설 2008. 12. 31.]
[제목개정 2018. 10. 16.]
제9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사업자 현황 및 사업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용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 10. 16., 2022. 4. 19.>
1.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변경(위치정보시스템 중 서버 등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한정한다)되는 부분
2. 그 밖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2018. 10. 16.>
제10조(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소상공인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
②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상공인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에 변경신고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10. 16.]
제11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8. 10. 16.>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양수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인의 합병ㆍ분할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ㆍ분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8. 10. 16.>
1. 합병ㆍ분할합병계약서 사본 또는 분할계획서 사본
2.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 중 법인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변경되는 부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 또는 합병ㆍ분할당사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2010. 11. 2.>
제12조(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주요설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부의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휴업 또는 폐업의 사실을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나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를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통보 및 개인위치정보 등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개정 2008. 12. 31., 2015. 8. 3., 2018. 10. 16.>
[제목개정 2018. 10. 16.]
제13조(이용약관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요금 및 조건 등(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이유 및 변경내용을 공개하려는 자는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이용약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개인위치정보사업자 또는 사물위치정보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2.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첫 화면이나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8. 10. 16.]
제1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 4. 19.>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1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9.>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 7. 9., 2022. 4. 19.>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 4. 19.>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이나 관련 매출액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1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4. 1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과징금의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① 삭제 <2022. 4. 19.>
② 삭제 <2022. 4. 19.>
③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할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의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08. 12. 31., 2021. 2. 17., 2022. 4. 19.>
제18조 삭제 <2022. 4. 19.>
제19조 삭제 <2022. 4. 19.>
제20조(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16.>
1.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2. 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 각 단계별 접근 권한자 지정 및 권한의 제한
3. 위치정보 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취급ㆍ관리 절차 및 지침 마련
4. 위치정보 제공사실 등을 기록한 취급대장의 운영ㆍ관리
5.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 검사의 실시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술적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4. 19.>
1. 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시스템의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및 인증 실시
2. 위치정보시스템에의 권한 없는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등의 조치
3.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사실의 전자적 자동 기록ㆍ보존장치의 운영
4. 위치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5.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이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
6.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 조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6.>
제21조(위치정보 보호조치 등의 점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기록의 보존실태를 점검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7일 전까지 그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인위치정보의 침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2022. 4. 19.>
1. 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점검 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
4. 점검 내용
제22조(위치정보 수집 시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을 말한다.
제23조(개인위치정보 이용ㆍ제공 시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4조(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이하 이 조에서 “정보제공내역”이라 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 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 통보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통보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③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동의와 구별하여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제4항에 따라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는 횟수 또는 기간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즉시 통보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 방법
④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횟수 또는 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5. 8. 3.>
1. 횟수: 10회, 20회 또는 30회 등 10배수의 횟수
2. 기간: 10일, 20일 또는 30일
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4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하는 경우 최초로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30일이 될 때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3.>
1. 제4항제1호에 따라 모아서 통보한 후 남은 정보제공내역
2.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횟수가 제4항제1호에 따라 동의한 횟수에 이르지 아니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정보제공내역
[제목개정 2015. 8. 3.]
제25조(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사실
2. 개인위치정보의 범위 및 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5조의2(개인위치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법 제21조의2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의 권리ㆍ의무와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전화번호 등 연락처나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22. 4. 19.]
제26조(사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업의 양도ㆍ합병 또는 상속 등을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한다.
1.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2. 인터넷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지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과실없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개인위치정보주체의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를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③ 법 제2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24조제4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에 관하여는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로 본다.
②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의 보유에 관하여 별도로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때부터 최대 1년까지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의 파기실태를 점검하게 하려는 경우 점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 4. 19.]
[종전 제26조의2는 제26조의3으로 이동 <2022. 4. 19.>]